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감면료 보전)
도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산모·신생아 건강증진 및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9~64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다자녀가구,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한부모/조손가정 중 하나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6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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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 인구정책과
- 지원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유형
- 프로그램/서비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 인구정책과
지원 대상
○ 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둘째아 이상 출산산모, 국가유공자,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5·18민주유공자, 귀농귀촌인
선정 기준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해당되는 자
지원 내용
○ 산후조리원 이용자 감면료 지원 ☞ 감면 : 산후조리원 이용료 1,600천원(14일기준) 중 70%지원
신청 방법
○ 산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보건소에 신청 ○ 신청절차 신청(관내보건소) → 결정통보(관내보건소) → 산후조리원 예약(수탁기관) → 산후조리(수탁기관)
문의처
061-286-2854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 인구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