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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만 0~64세가 대상입니다. 장애인,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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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 장애인(출생일 기준 6개월 전 도봉구 주민등록 및 거주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선정 기준

신생아의 모가 대상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신생아의 부가 대상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출생일기준 6개월 전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출산 시 1인 기준 최대 1,500천원 지원(쌍둥이 출산 시 각각 지원/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사업은 유산, 사산 시에도 지원, 도봉구사업은 제외)

신청 방법

신청 및 접수 : 동 주민센터(출산 이후, 주민등록 후 신청 가능)

문의처

02-2091-3074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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