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휠체어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록 장애인의 휠체어 수리 비용을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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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장애인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사용자
선정 기준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30만원- 일반장애인 : 20만원 ※ 현금지급이 아니고 위 비용 만큼의 수리비를 수리지정업체에 지원해 주는 현물급여의 일종임
신청 방법
1) 신청인은 강남구 휠체어 수리지정업체 4개소(엠코리아홈케어스,케어존,휠로피아,액티피아) 중 수리를 의뢰할 곳을 선택하여 동주민센터에 신청2) 신청에 의거 동주민센터에서 지정업체에 수리의뢰3) 지정업체에서 수리 후 매월 구청으로 수리비 청구4) 구청에서는 월별 수리비지급 및 정산
문의처
02-3423-5891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장애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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