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봉양수당 지원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구의 세대주나 가족대표에게 봉양수당을 지급하여 사기진작 및 건전한 가족문화 유지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 예산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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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충청남도 예산군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가족지원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가족지원과
지원 대상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가정의 세대주나 가족대표에게 봉양수당을 지급합니다.-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월 30,000원 지급-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1명당 월 20,000원 추가 지급
선정 기준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가정의 세대주나 가족대표에게 지급- 어르신과 신청인의 주민등록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함- 동일 건물 내에서 사실상 함께 거주하면서 성실하게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여야 함
지원 내용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가정의 세대주나 가족대표에게 봉양수당을 지급합니다.-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월 30,000원 지급-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1명당 월 20,000원 추가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모시고 있는 어르신이 80세에 속하는 달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2) 대상확인 :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되고 동일 건물 내 사실상 함께 거주하면서 성실하게 모시고 생활하는지 확인3) 지급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지급
문의처
041-339-7906담당 부서: 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가족지원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