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실질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수급자 범위를 벗어나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발굴,선정하여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정망을 보완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영주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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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북도 영주시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실질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자 (단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차상위계층 : 세대당 월 10만원 (월 130가구)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시청에서 읍/면/동주민센터로 국민기초수급자 비율로 대상자 배정 -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선정 후 시청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20일 지급(공휴일 경우 전일 기준으로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문의처
054-639-6312담당 부서: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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