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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 및 처우개선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경주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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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복지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 본인 1,200명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1,100명

선정 기준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한 사람및 그 사람이 사망 시 그 배우자

지원 내용

참전명예수당 월 150,000원(분기별 지급), 사망위로금 30만원(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2026년 10월부터 월별 지급 예정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월 70,000원(분기별 지급), 사망위로금 30만원(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2026년 10월부터 월별 지급 예정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분증(유공자증, 확인서)-통장사본-신청서

문의처

054-779-6687담당 부서: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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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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