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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급여 비수급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1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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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지원 대상

민간 월세로 거주하는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 ①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②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 (1억6천5백만원) 이하인 가구③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60%이하인 가구④ 재산기준 : 재산가액이 1억6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6,500만원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 · 1인가구(80천원), 2인가구(85천원), 3인가구(90천원), 4인가구(95천원), 5인가구(100천원), 6인가구(105천원) ※ 가구원 수 1인 추가 시 5,000원씩 증액 지원

신청 방법

1. 주소지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2. 조사체계 - 신청(상담) [동주민센터]→ 조사(주택 및 소득·재산 등) [자치구청] → 결정(적합 또는 부적합) [자치구청] → 지급[자치구청]

문의처

02-2133-9586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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