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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화장장려금 지원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에 기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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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가족행복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가족행복과

지원 대상

1) 신청방법- 장려금을 지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 ※구비서류(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참조)가.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나. 개인묘지, 개인가족 자연장지 설치 신고서

선정 기준

- 관내 1년 이상 거주자 및 허가 또는 신고시설에 안치자- 고흥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300,000원- 개장 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150,000원※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장려금을 지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 -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 ※구비서류(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참조) 가.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나. 개인묘지, 개인.가족 자연장지 설치 신고서

문의처

061-830-6363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가족행복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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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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