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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정 자녀 지원

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하거나 소년 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보호를 해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만 6~18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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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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