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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급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장애인) 이웃에게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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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지원 대상

저소득 장애인(차상위) 800명 내(타 명절 위문금 중복수급 불가)

선정 기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대상자 추출

지원 내용

명절(설, 추석)에 30,000원 지급

문의처

02-2091-3074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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