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사업
장애인보장구를 사용하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및 찾아가는 수리서비스 지원을 통해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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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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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프로그램/서비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지원 대상
장애인보장구를 사용하는 관내 저소득 장애인
선정 기준
최저생계비 120% 이하
지원 내용
- 찾아가는 보장구 수리서비스 지원 - 수리 및 대여비 지원 - 최저생계비 120% 이하(20만원), 일반가구(15만원) 그외 자부담있음
신청 방법
- 신청기관 : 관할 면사무소, 신안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신청
문의처
061-240-8933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