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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원 사업

매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 및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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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지원 대상

1. 사망일 현재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4.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혼인한 외국인으로서 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고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5. 사망일 현재 보호자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임신 4개월 이후에 사망한 태아 또는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유아를 화장을 한 연고자 ※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외의 장소에 시신을 안치하는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선정 기준

1. 사망일 현재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4.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혼인한 외국인으로서 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고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5. 사망일 현재 보호자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임신 4개월 이후에 사망한 태아 또는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유아를 화장을 한 연고자 ※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외의 장소에 시신을 안치하는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지원 내용

1. 사망으로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40.5만원 2. 개장 후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5만원 3.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하여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49.5만원

신청 방법

1. 신청인 -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 제출(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2. 읍·면 -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연고자 여부, 거주기간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 조사하여 군에 보고 3. 군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장려금 입금

문의처

061-240-8424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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