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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본인부담금 지원)

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에 거주하는 만 0~5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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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보건소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보건소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영광군에 거주하는 산모

선정 기준

주민등록상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영광군에 거주자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표준형) 서비스금액의 10%(총 본인부담금)를 제외한 금액 환급 지원

신청 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신청제출서류 : 환급 신청서, 서비스이용료 영수증, 환급받을 통장사본

문의처

061-350-5561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보건소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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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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