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
구례군 주민의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위하여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에 거주하는 만 0~5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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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인구청년실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인구청년실
지원 대상
1. 출생아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다만,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은 출생등록일로 본다2.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선정 기준
1. 출생아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다만,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은 출생등록일로 본다 2.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지원 내용
첫째 자녀 : 300만원(첫 회 100만원, 2회부터 매월 20만원씩 10회)둘째 자녀 : 500만원(첫 회 100만원, 2회부터 매월 20만원씩 20회)셋째 자녀 : 750만원(첫 회 200만원, 2회부터 매월 27.5만원씩 20회)넷째 자녀 이상 : 1,000만원(첫 회 200만원, 2회부터 매월 32만원씩 25회)
신청 방법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신청(읍면사무소 비치)
문의처
061-780-2963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인구청년실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