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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긴급구호사업

불의의 사고 또는 실직, 질병 및 화재 등의 사유로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나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민을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구호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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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기타,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등에 의한 지원이 불가한 대상자 중 아래의 위기사유가 있는 경우(소득/재산 기준 없음) -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및 실직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중한 질병 및 부상을 당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 지원 - 화재 등 재해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공과금 체납으로 전기, 수도의 중단 등 기타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유발생 - 월세 미납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경우 - 동 주민센터 및 복지지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상자 가정방문 시 생필품 구입이 시급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출소자의 생활안정자금 - 저소득 가정의 가구원 사망, 출산으로 장제비, 해산비 요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 위기상황을 준용함 ※ 지원제외 대상 - 국가형 긴급지원 및 서울형 지원에 지원받은 자는 중복수혜 불가 - 2년 내 같은 건으로 중복수혜 불가

선정 기준

1. 위기상황의 발생긴급복지지원법,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등에 의한 지원이 불가한 대상자 중 아래의 위기사유가 있는 경우(소득/재산 기준 없음) -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및 실직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중한 질병 및 부상을 당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 지원 - 화재 등 재해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공과금 체납으로 전기, 수도의 중단 등 기타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유발생 - 월세 미납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경우 - 동 주민센터 및 복지지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상자 가정방문 시 생필품 구입이 시급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출소자의 생활안정자금 - 저소득 가정의 가구원 사망, 출산으로 장제비, 해산비 요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 위기상황을 준용함※ 지원제외 대상 - 국가형 긴급지원 및 서울형 지원에 지원받은 자는 중복수혜 불가 - 2년 내 같은 건으로 중복수혜 불가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재산 409백만원 이하 금융기준: 10백만원 이하 *재산.금융기준은 2025년 서울형긴급지원기준과 동일 3.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강서구 거주자4. 지원내용1) 생계비(위급상황해당여부) - 지원대상 :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세대 - 지원기준 : 1인가구(500천원) / 2인가구(600천원) / 3인가구 (700천원) / 4인가구 이상 (800천원) - 증빙서류 : 실직증명서, 수용증명서, 행방불명 또는 실종신고서, 공과금 연체고지서, 진단서 등※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2) 의료비 - 지원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세대 - 지원기준 : 70만원 이내 (최대 70만원) - 증빙서류 : 진료비 내역서, 진단서 등 (최근 6개월 이내 서류)※ 지원불가 - 요양원과 요양병원 의료비 및 약제비 / 간병비, 제증명료 -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한방병원 관련 의료비 및 약제비 - 알코옥중독, 치매 등 각종 정신질환(F00~F99) 의료비 및 약제비3) 주거비 - 지원대상 : 위기상황 (화재 등) 발생으로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세대 - 지원기준 : 1~2인가구(500천원) / 3~4인가구(600천원) / 5~6인가구 (700천원) - 증빙서류 : 화재증명서, 화재현장 사진, 기타 자연재해 증명서 등 ※ 기초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4) 기타 (장제비 및 해산비)- 지원대상 : 장제비와 해산비 지원이 필요한 세대- 지원금액 : 50만원 - 증빙서류: 사망진단서, 출생증명서 등

지원 내용

'선정기준' 내용 참고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와 상담 → 생활실태 조사 → 결정 및 지원요청 → 대상자에게 지원 및 통보

문의처

02-2600-5436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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