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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명절 및 보훈기념일 등을 맞이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위문 격려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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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설, 추석, 보훈의 달 위문금- 6.25 참전유공자 위문금- 독립운동 애국지사 유족 위문금(광복절)

선정 기준

강동구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명절(설,추석)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30,000원) 지급호국보훈의달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30,000원) 지급광복절에 애국지사 유족에게 위문금(100,000원) 지급6.25에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위문금(300,000원) 지급

문의처

02-3425-5630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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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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