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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저소득주민 명절위문)

기초수급자 가구에게 위문금을 지급하여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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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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