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자 구호(덕진구)
1)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거주지에 정착할 수 있게 함. 2) 무연고 행려자에게 시설입소를 통한 안정적인 거주지 제공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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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생활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생활복지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행려자 ※ 발견. 후송. 신원확인 : 발생지 기관(행정관서. 경찰관서)에서 처리 ※ 신원 및 연고자 확인 기관 : 경찰관서 2) 선정기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 정신보건법제4조.동법제46조.의료급여법제3조.동법제5조
선정 기준
부양가족과 일정한 거소가 없는 무연고자 시설인계 및 여비가 없어 귀향하지 못하는 자에게 여비지급
지원 내용
1) 연고가 있는 경우 : 연고자 인계 또는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을 고려)2)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3) 필요시 행려자 병원 구급차 이송료 지급※ 경찰 및 관계공무원은 행려자 발생시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건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문의처
063-270-6310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생활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