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거주여건 조성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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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구리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구리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2021.03.08 ~ 2026.12.31접수 중D-89
- 접수 기관
- 경기도 구리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지원 대상
구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
선정 기준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구리시 동일주소에 등재가 되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공고일 기준)- 대출잔액 2억원 이하(공고일 기준)-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대출잔액 1%(최대 100만원 이내) 연1회 일시지급
신청 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상담 신청
문의처
031-550-2395담당 부서: 경기도 구리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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