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보행기 지원
보행이 어려우나 복지용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 편의제공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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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어르신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물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기요양 판정 기준 1.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2.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하지않았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선정 기준
만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 방법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원 신청서 -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및 탈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의사 소견서(진단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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