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구수리센터 운영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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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장애인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물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1인당 연간 30만원까지 지원 ○ 일반중증장애인(장애등급 1~2등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은 수리비용의 50%를 지원하되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지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1인당 연간 30만원까지 지원 ○ 일반중증장애인(장애등급 1~2등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은 수리비용의 50%를 지원하되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지원
지원 내용
○ 이동식 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소모품 교체 및 고장 수리(출장서비스)
신청 방법
거주지역의 읍면동사무소 또는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수리 지원 신청 → 지원대상자 장애등급 및 소득수준 확인 → 출장서비스 실시
문의처
061-286-5622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장애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