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
관내 화장시설의 부재로 타 지역의 화장장 사용에 대한 군민의 경제적인 부담 해소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 및 화장 문화 확산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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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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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지원 대상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선정 기준
순창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최대 50만원 지원
지원 내용
1구대 최대 50만원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
사망자의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구비서류]1.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2. 화장증명서 1부.3.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4. 통장사본 1부.
문의처
063-650-1542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