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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가족지원 (입양축하금)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만 6~12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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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지원 분야
보호·돌봄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국내입양한 관내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2) 선정요건 - 강동구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

선정 기준

강동구 6개월 이상 거주한 입양가정

지원 내용

1) 입양축하금 1인당 1회에 한해 지급2) 지급금액 - 일반 입양아동 : 1인 1회 1,000천원 - 장애 입양아동 : 1인 1회 2,000천원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입양 후 60일 이내에 구청으로 직접신청 2) 필요서류 : 신분증, 입양사실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3)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매달 20일 전후 1회 입금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로 직접 입금

문의처

02-3425-5770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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