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활지원(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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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기타
- 신청 기한
- 2026.01.01 ~ 2026.12.31접수 중D-89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1)지원대상 : 용산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 중 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로 다음각 호에 해당하는자(단 신청자에 한하고 신규 대상자는 수시로 신청 받는자) - 65세 이상 노인세대 - 1-6급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 국가유공자 세대 - 한부모세대 2) 선정기준 -위 조건에 해당하면서 용산구 거주 지역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중 신청자에 한함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2025년 기준 19,780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최저보험료 이하 금액 전액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신청 2) 지급시기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이 해당하는 월을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건강보험공단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문의처
2199-7090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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