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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지원사업(출산지원금 지원)

다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구 출산지원금 지원 기준을 개정하여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만 0~5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4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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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가족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가족정책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셋째 이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한 자 2) 지급제한 기간설정 - 신생아 출생 후 1년 내 출산지원금을 신청해야 지급함

선정 기준

2026년 출산지원금(셋째아 이상부터 지원)셋째 : 200만원넷째이상 : 400만원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셋째아 이상부터 지원) - 셋째200만원, 넷째 이상 400만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 방법 - 지 급 일 : 신청월 익월 10일까지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현금 입금

문의처

02-2199-7175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가족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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