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지원사업(출산지원금 지원)
다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구 출산지원금 지원 기준을 개정하여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만 0~5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4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복지로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가족정책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가족정책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셋째 이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한 자 2) 지급제한 기간설정 - 신생아 출생 후 1년 내 출산지원금을 신청해야 지급함
선정 기준
2026년 출산지원금(셋째아 이상부터 지원)셋째 : 200만원넷째이상 : 400만원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셋째아 이상부터 지원) - 셋째200만원, 넷째 이상 400만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 방법 - 지 급 일 : 신청월 익월 10일까지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현금 입금
문의처
02-2199-7175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가족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6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매 이용권(바우처) 지원을 통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지원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함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지원함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에게 가사서비스를 지원하여 일생활균형 지원 및 아이키우기 좋은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