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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원

민족 고유의 명절(설날, 추석)을 맞이하여 법정급여 외 명절(설날, 추석) 위문품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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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서초구 내에 거주 중인 기초생계·의료급여가구(입양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선정 기준

서초구 내에 거주 중인 기초생계·의료급여가구(입양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가구당 20,000원 - 연 2회(설·추석 각각 20,000원)

문의처

0221556663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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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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