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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사업

활동지원급여를 추가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돌봄가족의 부담을 감소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만 19~64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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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전자바우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1.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대상자로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발달(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학생, 직장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제외2.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른 희귀질환자이면서 기능제한(X1) 점수 426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서울시 추가지원사업(월 350시간) 대상자 제외

선정 기준

1.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대상자로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발달(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학생, 직장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제외2.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른 희귀질환자이면서 기능제한(X1) 점수 426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서울시 추가지원사업(월 350시간) 대상자 제외

지원 내용

매월 활동지원급여 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 30시간- 최중증(와상‧사지마비, 희귀난치) 독거 장애인 : 50~200시간

신청 방법

1.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2.서비스 이용 : 활동지원 국고보조 및 시비추가 소진 후 사용

문의처

02-2155-6653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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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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