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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활성화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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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경제국 복지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물지급, 기타,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경제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종로구 저소득주민(차상위계층 등)

선정 기준

차상위관련 복지사업 대상자(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수당, 장애인연금부가급여(차상위)), 차상위자활, 한부모가족지원)

지원 내용

설 및 추석 명절 위문품 지원

문의처

02-2148-2493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경제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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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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