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정지원 사업(한부모가족 명절위문금)
명절을 맞아 법정급여 외 우리구 자체 급여인 명절위문금을 지급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훈훈한 명절을 만들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4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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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보육정책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보육정책과
지원 대상
관내 저소득한부모가족(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선정 기준
중위소득 기준 65%이하(청소년한부모 중위소득 기준 72%이하)
지원 내용
1) 지급방법 : 세대당 연 2회(설,추석) 위문금 40,000원 계좌입금2) 지급시기 : - 설 위문금 : 설 명절 약 일주일 전 경 지급(1월 또는 2월) - 추석위문금 : 추석 명절 약 일주일 전 경 지급(9월 또는 10월)
문의처
02-2620-4848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보육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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