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지급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 및 효문화 확산에 기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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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어르신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지원 대상
1)지급대상 :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조례 4조의 2) ※ 부모 등 : 민법 제777조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시설입소 등 미동거자는 제외
선정 기준
2)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양천구 거주(부양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타지역 전입자 ⇒ 전입 시 신청서 접수 및 사실조사 후 지급 - 지급신청서 접수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 전출, 시설입소 등 변동사항 발생 시 ⇒ 지급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세대당 20만원 지급(연1회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신청서류 등을 구비하여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동에서 현지사실조사 후 구에서 효도수당 지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부양대상자가 100세 이상 기 도래자 : 신청일로 부터 한달이내 수시 지급 * 부양대상자가 100세 신규 도래자 : 주민등록상 생일 이후에 신청, 신청일로부터 한달이내 수시 지급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입금 ※ 신청은 첫 해에 한하며, 그 다음해는 동에서 지급대상자 변동사항 관리대장을 제출하여 생일이 속한 달 지급
문의처
02-2620-3359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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