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목적으로 출산에 따른 경제적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출산가정에 일정금액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만 0~5세가 대상입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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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고양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고양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기도 고양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중인 신청인 가정의 출생아 ○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고양시 거주중인 출생아 2-1.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가 같은 세대에 출생아를 출생등록 한 경우 2-2. 신청기한 : 2-1의 경우 해당 자녀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기한 경과하여 신청 시 지원 불가) 3-1.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신고일 이전부터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때에 지원대상이 된다. 3-2. 신청기한 : 3-1의 경우 지원대상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기한 경과하여 신청 시 지원 불가)
선정 기준
1.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가 같은 세대에 출생아를 출생등록한 신청자 2.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신고일 이전부터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신청자
지원 내용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출산가정에출생아 1인당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분할), 다섯째 이상 1,000만원(분할) 지급
신청 방법
○ 신청방법 1) 출생신고 시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출산자의 친부모 또는 시부모가 대리 신청 시 출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 전기료 감면 신청 시 : 고객명 및 고객번호 - 셋째아 이상 가정이 도시가스 및 난방요금 감면 신청 시 :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객명 및 고객번호 2) 정부24 온라인 신청 (http://www.gov.kr) - 산후조리비는 온라인 신청 불가(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1) 지급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예 : 6월 1일 신청 -> 7월 31일 지급) 2) 지급방법 : 신청계좌로 입금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아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압류방지전용계좌 사용 불가)
문의처
031-8075-3328담당 부서: 경기도 고양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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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