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자 보호
행려자 보호 및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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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동두천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시설입소, 기타, 현물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행려자(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선정 기준
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지원 내용
행려자 보호 및 지원 1) 일반행려자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 인계 및 귀향조치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복지시설 입소 등 서비스 안내 및 연계 2) 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치료조치 * 행려환자 선정기준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서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환자 - 부양의무자 없거나 부양기피 자 3) 행려사망자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장제처리(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경찰서 사체처리 검사지휘에 따름)
신청 방법
서비스 제공 절차 - 보호 필요 행려자의 발견 -> 신원확인 및 필요 서비스별 조치사항 진행 -> 귀향조치, 병원치료, 장제처리 등 지원
문의처
031-860-2212담당 부서: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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