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배려 계층의 주거디딤돌 역할 마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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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지원 대상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선정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지원 내용
(주택조건)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또는 3억원 중 적은금액(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최대 연 4.5%(대출기간) 최장 12년(대출형식)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협약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 대출, 서울시 이차보전
신청 방법
대출한도 조회 등 사전상담(신청자가 은행에서) - 전세계약(신청자) - 추천서 발급신청(신청자가 서울주거포털에서) - 신청서 검토 및 추천서 발급(서울시) - 대출신청(신청자가 은행에) - 대출심사(협약은행) - 전세자금보증(HF) - 대출금 입금(협약은행)
문의처
02-2133-1200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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