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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건강보험료)

관내 월 국민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26년 기준 22,800원) 이하인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 복지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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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사회보장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물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사회보장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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