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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건강보험료)

관내 월 국민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26년 기준 22,800원) 이하인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 복지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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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사회보장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물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사회보장과

지원 대상

관내 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26년 기준 월 22,800원) 이하 납부자이면서 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 만성질환자 중 법정저소득 해당하는 세대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자이면서 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 만성질환 등록과 저소득자격 여부 확인

지원 내용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 받은 명단을 동작구 거주 및 사망 여부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 납부

문의처

02-820-9145 · 02-820-2144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사회보장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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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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