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용품
사회문제인 출산율 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만 0~5세가 대상입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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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영유아보육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영유아보육과
지원 대상
1. 동작출산축하금 ○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 기준 동작구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보호자(부·모)중 1인만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지원 대상자가 됨. ○ 지원내용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이상 200만원 지급2. 동작출산축하용품 ○ 지원대상 : 신청 당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첫째 5만원, 둘째 10만원, 셋째 15만원, 넷째 이상 20만원 육아용품 영수증 첨부 후 현금 지원
선정 기준
1. 동작출산축하금 ○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 기준 동작구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보호자(부·모)중 1인만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지원 대상자가 됨. ○ 지원내용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이상 200만원 지급2. 동작출산축하용품 ○ 지원대상 : 신청 당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첫째 5만원, 둘째 10만원, 셋째 15만원, 넷째 이상 20만원 육아용품 영수증 첨부 후 현금 지원
지원 내용
1. 동작출산축하금 ○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 기준 동작구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보호자(부·모)중 1인만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지원 대상자가 됨. ○ 지원내용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이상 200만원 지급2. 동작출산축하용품 ○ 지원대상 : 신청 당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첫째 5만원, 둘째 10만원, 셋째 15만원, 넷째 이상 20만원 육아용품 영수증 첨부 후 현금 지원
신청 방법
1. 동작출산축하금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2. 동작출산축하용품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육아용품 영수증 지참
문의처
02-820-9238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영유아보육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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