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양평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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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양평군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 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3%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72%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저소득한부모가족 또는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 대상가구
지원 내용
1) 지급대상 : 세대별 지원 2) 지급금액 : 250천원 (연 5회, 동절기 11월~12월,1월~3월)
문의처
031-770-2229담당 부서: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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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