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서울시 내 주택에 임차하려는 청년에게 보증금을 위한 대출금 이자를 지원해줌으로서, 주거비를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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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기타, 현금대여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지원 대상
만 19~39세이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기혼의 경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선정 기준
□ 대상주택 등O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90만원 이하의 전세·월세계약O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LH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유형만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최대 2억원 대출(임차보증금의 90% 범위내) - 대출금의 연 2% 금리지원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에 온라인신청(상시접수)
문의처
02-120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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