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국가유공자 유족 위로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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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자격기준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지급조건 : 사망일 현재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유공자(선순위유족) 사망시 지급신청기간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선정 기준
관악구 거주기간 1년이상, 사망 후 1년이내 신청
지원 내용
20만원 지급(1회)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공통서류 : 신청서(동주민센터 제공) /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유족증) 사본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사망 말소자 등본) / 유족 통장사본 / 유족 신분증추가서류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처리절차 :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류 안내 및 신청접수 -> 구청에서 신청 15일이내 신청자(사망자 가족) 통장으로 사망위로금 입금
문의처
02-879-5854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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