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별지원(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o 장애인 출산지원금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0~5세가 대상입니다. 장애인,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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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o 장애인 출산지원금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
선정 기준
광진구 1년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출산비용지원)
지원 내용
o 장애인 출산지원금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 신생아 1명당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출산지원금: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문의처
02-450-7626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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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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