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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명절위문

명절맞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 및 불우시설 등을 위문격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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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복지돌봄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실물바우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복지돌봄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및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2)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선정 기준

동 추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해당부서추천 장애인단체 및 기타복지시설

지원 내용

지급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연 2회 가구당 2만원 현금 지급 -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 연 2회 가구당 2만원 상품권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담당부서에서 대상자 조회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및 복지시설에 지원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 명절 전 위문대상자 파악 후 명절 1~2주 전 현금 계좌이체 및 상품권 전달

문의처

02-450-7494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복지돌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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