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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돌축하금 지원

2022. 1. 1. 이후 출생한 관내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여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0~5세가 대상입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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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포함 첫돌축하금 지원일 까지 계속하여 신생아와 동일 세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보호자 - 신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 2) 지원기준 - 첫째아 1,000천원 / 둘째아 1,000천원 /셋째아 1,000천원/ 넷째아2,000천원/ 다섯째아 이상 3,000천원 3) 신청기간 : 출생일 1년기준 경과후 6개월 이내

선정 기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인 보호자

지원 내용

지원기준에 따른 현금 일시금 지급- 셋째아 1,000천원/ 넷째아 2,000천원/ 다섯째아이상 3,000천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출생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분을 익월 15일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이체

문의처

02-450-7079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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