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임업인에게 문화혜택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산림경영 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바우처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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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소관 기관
- 강원도 산림환경국 산림소득과
- 지원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유형
- 실물바우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강원도 산림환경국 산림소득과
지원 대상
도내에 거주하며, 임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중 여성
선정 기준
만20세 이상 ~ 만75세 미만 임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중 여성 제외대상 : 임업 외 수입이 임업 수입을 초과하는 임가, 타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 서비스 수혜자(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문화누리카드, 공무원 가족 등)
지원 내용
문화활동에 이용 가능한 문화상품권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해당 시군 산림부서 방문)
문의처
033-249-2231담당 부서: 강원도 산림환경국 산림소득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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