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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및 국민기초수급자에게 특별생계비 및 (장기요양보험료 포함)건강보험료체납분, 공공요금 체납분을 지원함으로써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을 지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 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43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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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 사고 등으로 특별생계비가 필요한 자- 저소득 주민으로서 법정지원(국민기초수급자, 긴급복지 등)에서 제외되나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0% 이내* 재산기준 : 13,500만원 이하

선정 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70%이하, 재산기준: 13,500만원 이하, 자동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지침기준 준용

지원 내용

- 특별생계비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긴급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액 (1인 384천원, 2인 629천원, 3인 803천원, 4인 974천원, 5인 1,133천원, 6인 1,283천원, 7인 1,427천원 *8인 이상은 1인 증가시마다 143천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지원)- 건강보험료 체납분 : 6개월 이상 자기 체납하여 의료보험증 사용이 어려운 가구. 최대 500천원 지원(※공단 개인전용계좌로 입금)-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요금) 체납분 : 최대 500천원 지원 (※공단 개인전용납부계좌로 입금)*공공요금 체납분 지원시, 전년도 공공요금 체납분 지원대상자는 제외

신청 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문의처

02-3153-8837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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