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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복리증진 (케이블 TV 시청료 지원)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에 제약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게 케이블TV 시청료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다양한 정보채널을 제공하여 정보접근의 편의와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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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사회복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국민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70세 이상 가구원이 포함된 세대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중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을 희망하는 70세 이상의 자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케이블tv시청료 전액 지원(월 4,400원(구비) + 방송사 4,400원)2. CMB 동대문방송(☎1544-3434), sk브로드밴드 동대문방송(☎1877-7000)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동 주민센터에서 수시 신청 2. 처리절차 : (대상자)동 주민센터 신청 → 사회복지과 보고 → 케이블사로 명단통보 → 대상자 가구에 방문 약속 후 설치(케이블사) (통상 10일이내지만 연락이 지연되는 경우 1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문의처

02-2127-4572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사회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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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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