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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응급지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의 소외감 해소, 외국인주민 기본적인 인권보장과 최소한의 안정적 생활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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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안산시
소관 기관
경기도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외국인주민행정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현물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외국인주민행정과

지원 대상

ㅇ관내 거주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① 실직, 사고, 질병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및 생계가 어려워 월세, 가스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 또는 단전ㆍ단수세대 - 특히, 18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세대 우선 지원 ②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자기 제어 능력을 상실한 자로 지역주민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외국인 행려자 포함) ③ 건강보험 또는 타 부처(기관) 서비스연계사업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중 중증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자(다만, 예외적으로 타 부처(기관) 서비스연계사업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외래진료 및 검사비용에 한해 지원가능) ④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긴급히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⑤ 출국을 희망하는 노숙 외국인으로서 귀국 비용이 없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⑥ 무연고 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⑦ 기타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긴급히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선정 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재산 1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1) 긴급생계비 ㅇ기 간 : 1개월 ㅇ지급기준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 2024년 긴급지원사업 지급기준 적용 (단위:천원) 가족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713 1,178 1,509 1,834 2,143 2,438 ㅇ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의 통장 계좌입금 2) 긴급의료비 ㅇ지 급 액 : 실비 지급(1인 100만원 이내) ㅇ지급 제외자 - 의료비를 이미 납부한 경우 -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 - 산재ㆍ교통사고ㆍ상해사고 등 관련 보험 적용대상자 - 국내 체류기간 90일 미만이고, 질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이 없는 자 ㅇ지급방법 : 진료비 내역서 확인 후 진료기관 계좌로 입금 3) 장제비 ㆍ지 급 액 : 100만원 ㆍ지급내용 : 사체의 검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ㆍ 지급방법 : 장례를 행하는 민간단체(또는 개인)에 계좌 입금 - 해당 대사관이 협조를 받아 연고자 유무를 파악한 후 지급 - 연고자가 없거나, 있어도 시체 인수 능력이 없는 경우 지급

신청 방법

지원신청(신고) - 본인 및 민간단체 관계자, 병원관계자, 모니터요원 등

문의처

031-481-3741담당 부서: 경기도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외국인주민행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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