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만 6~64세가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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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중랑구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전자바우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 대 상 : 74명 - (최중증 150시간) 7명, (발달 30시간) 35명, (취약계층 20시간) 30명, (자립생활주택 50시간) 2명○ 예 산 : 580,272천원(2026년 6월 기준)
선정 기준
국고보조 활동지원서비스로도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매년 1회 신청접수하여 선발(선정기준표)
지원 내용
활동지원 제공기관을 통해 활동보조인을 장애인 가정으로 파견하여 가사, 일상생활 등의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받아 구에서 심사기준표에 의거, 선정
문의처
02-2094-2482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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