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국내입양 활성화에 기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만 0~18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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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지원 대상
정식등록된 입양기관에서 만18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에 지원하며 입양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금천구 6개월 이상 거주자, 입양기관으로부터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하고, 입양신고일 기준 9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 내용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 입양시 1회에 한하여 축하금 지원일반아동 입양 : 100만원장애아동 입양 : 2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서류 - ‘입양사실확인서’, 지원금 수령 ‘예금통장’ 사본 -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등급확인서’ ○ 처리절차 - 방문 신청(금천구 교육지원과) > 검토 > 15일 이내 계좌입금
문의처
02-2627-2253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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