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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경찰서 또는 의료기관에서 통보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처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7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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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시흥시
소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지원 대상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한 사망자

선정 기준

무연고 사망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750천원 - 지원내용 :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비 - 지원대상 : 무연고 사망자 처리 병원

문의처

031-310-6998담당 부서: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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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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