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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명절위문금 지급

장애인단체에 위문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단체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4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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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통합돌봄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통합돌봄과

지원 대상

1)지원대상 양천구 관내 저소득 장애인2)선정기준 - 관내 저소득 등록장애인 중 단체장 추천자 - 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타부서 지원중복)

선정 기준

저소득 장애인

지원 내용

1)지급금액 - 저소득장애인: 가구당/4만원

문의처

02-2620-4687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통합돌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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