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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에게 명절맞이 위로금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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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생활보장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생활보장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지급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 지급기준일 : 서울시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 기준일과 동일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내용

1) 지급액 - 1가구당 1만원씩 년 2회(설날, 추석) 2) 지급방법 : 개인별 통장에 무통장입금

문의처

02-2670-3387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생활보장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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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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